국세청 환급금 366억, 5년간 안 찾으면 못 받아…찾으려면

입력 2015-02-23 16:08  

국세청 환급금, 5년간 안 찾으면 국고 귀속

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위해 누리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.

23일 오후 3시58분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찾기는 접속이 잘 되지 않고 있다.

'13월의 세금폭탄'을 맞은 누리꾼들이 이날 내내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.

국세청 환급금은 잠자는 돈으로 불린다.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.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납세자가 5년이 지나도 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.

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의 '국세환급금찾기' 코너에서 할 수 있다.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.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(www.minwon.go.kr) 에서도 국세청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.

국세청 환급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6억원이며 국세청 환급금 대상자는 모두 39만명으로 추산된다.

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을 접한 누리꾼들은 "국세청 환급금, 5년 지나면 없어진다니", "국세청 환급금, 확인해보면 얼마나 있을까", "국세청 환급? 결국 내 돈인데 못 받는다고" 등의 반응을 보였다.

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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